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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 내 유통 농산물 99% ‘안전’

도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 1.06%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충남도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도내 출하 및 유통 농산물 657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고추잎 등 엽채류 7건(1.06%)에서 잔류농약 기준치가 초과 판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천안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 412건 △시기별 다소비 농산물 59건 △로컬푸드 농산물 100건 △친환경 농산물 49건 △기타 37건에 대해 실시했다.

 

 

도매시장 출하 및 유통 농산물 검사는 국민 다소비 품목 및 부적합 다빈도 농산물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 중이다.

 

 

올해는 기존에 실시하던 출하 농산물 검사 이외에 로컬푸드 농산물이나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의 적합성을 점검하는 등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로컬푸드 농산물 검사는 천안시 등 8개 시군에 위치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무작위로 선정해 부적합 다빈도 품목을 수거검사했다.

 

 

검사 결과, 고추잎, 참나물, 쌈배추, 부지깽이나물 4건에서 잔류농약이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은 쪽파와 고추잎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334kg을 폐기 조치했다.

 

 

그 밖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49건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진하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내년에는 농산물 검사를 확대함과 동시에 농산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대응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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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