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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어린이보호구역 일단 멈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앞장 선 강동구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이제 강동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속운행을 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는 강동구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7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 과속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6만원의 과태료 또는 벌점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강동구에는 어린이보호구역 32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올해는 강빛초등학교 등 15개소에 추가 설치함으로써 총 47개소에 설치가 완료되었다.

 

 

올해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대상지에 대한 기관의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강동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위치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이후 도로교통공단 인수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이 완료되면,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어린이 보행환경에 취약한 곳이 남아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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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