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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노동방역대책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올 한해 취약 노동자 1만2천명 혜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10일 접수 완료‥총 12,025명에 19억4,534만 원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가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의 신청접수를 지난 10일 마감한 결과 총 1만2,025명이 19억4,534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도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에 따른 노동 공백에도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노동방역대책이다.

 

 

지난해 유증상자 중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들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정부의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기조를 반영해 증상 유무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로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했다.

 

 

이들에게는 1인당 23만 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 반응으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취약 노동자에게도 1인당 1회에 한해 8만5,000원의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외국인이 대한 지원범위도 기존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에서 도내 거주 등록외국인이나 도내 거소 외국국적 동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재빠른 진단검사가 필요할 때는 검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또 백신접종 확대가 필요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 노동자 생계 보장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사업 범위를 변경해 시행한 것이다.

 

 

접수 마감 결과를 보면 기존 진단검사에 따라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받은 노동자는 6,367명으로 전체의 53%를,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받은 노동자는 모두 5,658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직종별로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6,999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고, 이어 일용직 노동자(3,276명), 단시간 노동자(1,412명), 요양보호사(338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도 550명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하루 일당이 생계와 직접 직결돼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진이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공사 현장 등의 ‘일용직 노동자’와 퀵·대리·배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전체의 85%에 달해 도의 신속한 정책 추진이 주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취약노동자들이 부담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긴급 시행해 왔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취약한 계층의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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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