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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 남구, “내년에도 지역청년 삶 향상에 적극 나설 것”

27일 첫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올해 청년정책 성과 결산하고 내년도 실행방안 등 논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 남구는 27일 오전 구청 회의실에서 첫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도 정책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류재균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및 청년정책 전문가 등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2022년 청년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 지역 청년 대표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1년 남구가 시행한 청년정책 주요 사업내용 및 현황, 성과 등을 설명들은 뒤 2022년 청년정책 종합계획 및 안건 심의·토론에도 참여했다. 남구는 이 자리에서 나온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년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류재균 부구청장은 “남구는 올 한 해 동안 지역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진정으로 청년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실행에 노력했다”며 “내년에도 지역 청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구 청년정책위원회는 류재균 부구청장 등 당연직 공무원 9명과 구의원 1명, 청년정책 전문가 및 청년단체의 위촉직 위원 11명 등 20명으로 이뤄진 위원회로 올해 1월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다. 위원들은 내년 말까지 활동하며 남구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변경, 실적평가, 정책시행 자문 및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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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