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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익산시 도내 최초 자립준비청년 수당 추가 지원

내년부터 익산사랑 자립준비청년수당 월 20만원씩, 5년간 추가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정부 지원에 더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안정적인 자립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재정 지원 뿐 아니라 분야별 정책을 확대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실질적인 홀로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부터 익산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익산사랑 자립준비청년수당’을 매월 20만원씩, 최대 5년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 50여명이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은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 30만원에 더해 추가로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안정적인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 한해 아동양육시설 시설장과 자립전담요원 간담회, 자립준비청년과 소통의 장을 통해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내년부터 익산시만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정책을 펼쳐나간다.

 

 

우선 청년자립지원도전 사업단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인문·소양, 심리·정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익산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과의 만남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지원, 심리지원, 경제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지원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또한 시는 단계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지원 전문기관과 MOU 체결 및 LH 미연계 주거 불안정 청년 대상으로 주거연계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립과 동시에 홀로 살아감에 따라 불안감과 우울함으로 힘들어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심리지원과 더불어 돈 관리 경험 부족으로 보호 종료 이후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등을 일시에 소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퇴소 전 아동양육시설에서 경제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들이 주거와 생계 등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시장은“내년부터는 익산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분기별·반기별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듣고,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음으로 우리 시 자립준비청년이 익산을 떠나지 않고 자립을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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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