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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도시철도, 2021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으뜸'

정부 주관기관, 전국 관리기관 등 총 136개 기관 가운데'대통령 표창'수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전국 재난안전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안전부 주관‘2021년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 주관기관 10개, 전국 관리기관 126개 등 총 1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분야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원자력, 환경, 식용수, 정부 중요시설, 공동구, 문화재 등 총 10개 분야이다.

 

 

주요 평가내용은 ▲기관별 국가핵심기반 보호목표 및 보호대상 범위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전략 수립 ▲재난관리 실태 등 재난관리 업무 전반이다.

 

 

공사는 ▲IoT 기반 역사 원격 자동감시시스템 구축 ▲싱가포르 센토사 모노레일 해외사업 안정적 정착 ▲비상대응 모바일 매뉴얼 시스템 확대 보급 ▲대중교통 종사자 코로나 우선 백신접종 대상자 선정 추진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사후 인증 획득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등 재난 · 안전분야 전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승활은“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은 공사의 안전 최우선 경영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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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