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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나눔이 희망입니다’ 대구시, 적십자 특별성금 전달

대구시, 적십자사에 ‘2022년도 적십자 희망나눔 특별성금’ 전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은 27일 오후 4시 30분, 시청별관에서 송준기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회장과 한명아 적십자봉사회 대구시협의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적십자 희망나눔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특별성금 전달식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기부문화 확산과 적십자회비모금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이웃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적십자사의 지원 활동은 우리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적십자 활동의 고귀한 뜻이 지역사회에 널리 전달돼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십자회비 모금에 참여해 도움이 절실한 우리 이웃에게 나눔의 온기와 희망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2022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으로 정해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시민들이 십시일반 참여한 모금액은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한 각종 재난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된다.

 

 

적십자회비 납부 권장금액은 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는 3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 10만원 이상이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의 지로창구, 무인공과금 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송금, 신용카드(포인트),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이렇게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매년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집행·관리되고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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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