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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폭설 피해도 빠른 파악… 제주도, 위성영상 빅데이터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

국비 10억 원 확보… 재해·재난 피해규모 추정 시스템 개발 ‘탄력’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재난안전관리사업에 활용할 재원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전액 국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재난발생 양상 변화에 따른 현안과 재난안전 분야의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예산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행정안전부가 교부한다.

 

 

제주도는 확보된 특별교부세로 재해·재난 피해규모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위성영상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피해규모 추정을 위한 위성영상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재해·재난 상황 발생 시 신고와 현장조사에 전적으로 의존해 피해규모를 산정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폭설, 폭우, 강풍 등 다양한 기상 이슈와 관련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위성영상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면 현재 2주 이상 소요되는 피해규모 산정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농작물·시설물별 피해 관련 우선 현장조사 지역을 선별하는 등 인·물적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투입해 빠른 복구와 예산 지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위성영상 무상 상시 수급체계도 갖추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위성영상 시스템 연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후 피해규모의 추정·계측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모델을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도는 다양한 기상 이슈와 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과학적 수단을 활용한 재해·재난 피해규모 추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은 곳”이라며 “상시적으로 정량적 계측이 가능한 신개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빠른 복구를 지원하고, 타 지자체로도 확산시킬 수 있는 선도모델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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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