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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마무리

2022년 상반기 도의회 동의 및 지형도면고시 등 행정절차 진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온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에 따른 변경(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보전지역 정기조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보전지역 조정을 위해 학계·도의회·환경단체 등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수차례 회의와 관련 용역팀간 협업 과정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변경(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 바 있다.

 

 

보전지역 주요 변경사항은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한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절대보전지역이 19만 9,000㎡ 증가했다.

 

 

또한,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지역 5만7,000㎡을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8,000㎡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하천구역 및 현장조사에 따른 하천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이 1만 7,000㎡ 증가하게 되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6만1,000㎡ 상향하게 된다.

 

 

재해방지를 위해 조성된 저류지는 절대보전지역이 6만 9,000㎡가 신규 지정됐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30만 2,000㎡를 상향할 계획이다.

 

 

용암동굴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조사된 비지정동굴을 포함해 절대보전지역으로 2,000㎡을 신규 지정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0.4㎢를 상향하게 된다.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0.9㎢,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9.8㎢를 각각 상향할 계획이다.

 

 

도는 의견 제출토지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최종 변경안을 마련하게 되면,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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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