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정기조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보전지역 조정을 위해 학계·도의회·환경단체 등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수차례 회의와 관련 용역팀간 협업 과정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변경(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 바 있다.
보전지역 주요 변경사항은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한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절대보전지역이 19만 9,000㎡ 증가했다.
또한,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지역 5만7,000㎡을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8,000㎡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하천구역 및 현장조사에 따른 하천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이 1만 7,000㎡ 증가하게 되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6만1,000㎡ 상향하게 된다.
재해방지를 위해 조성된 저류지는 절대보전지역이 6만 9,000㎡가 신규 지정됐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30만 2,000㎡를 상향할 계획이다.
용암동굴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조사된 비지정동굴을 포함해 절대보전지역으로 2,000㎡을 신규 지정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0.4㎢를 상향하게 된다.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0.9㎢,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9.8㎢를 각각 상향할 계획이다.
도는 의견 제출토지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최종 변경안을 마련하게 되면,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