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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귀포시, ‘2022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서귀포시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원 규모는 1억 2500만원으로,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주민복리시설 보수, 부대시설 보수, CCTV 설치ㆍ보수, 옥상 방수ㆍ지붕 마감재 보수, 승강기 교체사업(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 등이다.

 

 

공모에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총 세대수에 따라 50~70% 범위 내에서 각 2000만원~3500만원(상한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공동주택 등을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동의서 등의 서류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1년도에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14개단지에 대해 1억 85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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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