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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안심식당 운영 우수 지자체로 선정

전국 지자체 대상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2021년도 하반기‘안심식당’운영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의 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했다. 도는 안심식당 운영 및 사후관리, 홍보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안전한 식문화개선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으로 인정받았다.

 

 

‘안심식당’이란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준수 ▲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치(용품)을 비치한 음식점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생활방역수칙을 실천하는 음식점 1,508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또 지정업소에 덜어먹기 실천 물품, 비말차단 칸막이, 코로나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며 안전한 식문화 개선에 적극 앞장서 왔다.

 

 

이경영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안심식당을 중심으로 도민들이 감염병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외식 업계에서도 식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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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