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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상이군경회 평택시지회・국가유공자 보훈영농조합 7년 연속 '이웃돕기 쌀' 전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상이군경회 평택시지회(지회장 김현제)와 국가유공자 보훈영농조합(대표 이상배)은 27일 평택시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0㎏ 400포(1,1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기부활동 뿐만 아니라 직접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상이군경회 평택시지회 김현제 지회장은 “국가유공자도 국가로부터 도움만 받지 않고 우리도 봉사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지고 시작한 나눔 사업이 어느 새 7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보훈영농조합 이상배 대표는 “코로나19로 더욱 추운 겨울을 겪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나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정성껏 준비하였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이웃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행복한 삶을 실천하는 상이군경회 평택시지회와 국가유공자 보훈영농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이군경회 평택시지회와 국가유공자 보훈영농조합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올해로 7년차 백미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은 추운 겨울,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더욱 빛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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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