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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1위 선정

시민, 시‧구‧군 의원, 기자, 공무원 등 2,072명 설문 참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올해 울산시정을 가장 빛나게 한 사업으로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이 선정됐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11일 ~ 11월 26일까지 시민과 시·구·군 의원, 출입기자, 유관기관, 공무원 등 2,072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1위는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 울산~김해(진영) 37분’(광역교통정책과), 2위 ‘친환경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에너지산업과), 3위 ’운문댐 울산공급 확정으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환경정책과), 4위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건축주택과), 5위 ’민선 7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1위) 달성‘(정책기획관)이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3조 원 규모 울산권 광역철도 확정’은 울산 중심의 광역철도 건설로 울산~진영(김해)은 98분(135분→37분), 울산~부산은 12분(72분→60분) 정도 통행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사업이다.

 

 

동남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최고의 시정으로 선정됐다.

 

 

‘친환경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기반 조성‘은 수소전기차에서 열차, 선박, 건설‧기계 등 모든 운송 분야에 수소를 활용, 수소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미래 신산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울산이 세계 최고 수소 선도도시로 조성될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2위로 선정되었다.

 

 

’운문댐 울산공급 확정으로 안전한 먹는물 확보‘는 사연댐 수위를 낮추고 부족한 물을 운문댐에서 공급받는 사업이다. 운문댐 맑은물을 울산에 공급받게 됨과 동시에 사연댐 수문설치를 통한 반구대암각화 보존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무상지원과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안정을 돕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민선 7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1위) 달성‘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최우선으로 펼쳤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특전(특별교부세) 10억 2,700만 원을 받았다.

 

 

시책을 추진한 부서에는 상패가 수여되고 사업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올해 설문조사는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울산시 홈페이지 시민 다듬이방을 통한 온라인 설문도 실시했다. 온라인 설문실시로 작년대비 전체 응답인원이 13% 증가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도가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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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