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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시, 1월 10일부터‘현금 없는 버스’시범 운영

1월 10일~6월 30일까지 시범운영, 62번‧535번 노선 현금요금함 철거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앞으로 인천 시내버스 내 현금요금함이 순차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부 시내버스 노선(62번, 535번 버스 35대)의 현금요금함을 철거하고 버스 현금승차 폐지 시범노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기간 동안 카드 미소지 승차객을 위한 대체 탑승방법으로 ▲캐시비 모바일 교통카드발급 ▲ 차량 내 교통카드 구입 ▲ ARS 통신과금을 통한 이용방식이 있다.

 

 

‘캐시비 모바일 교통카드발급’방식은 시범노선 정류장 및 차량에 부착예정인 홍보물 내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해 해당 앱으로 이동 후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이다.

 

 

‘차량 내 교통카드 구입’방식은 버스에 비치된 5,000원 권(보증금 2,500원 포함) 교통카드를 운수종사자를 통해 구매하면 된다.

 

 

‘ARS 통신과금’ 이용방식은 정류장 및 차량에 부착예정인 ARS 안내번호로 전화를 걸어 결제완료 문자가 수신되면 운수종사자가 확인 후 버스이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때 결제된 이용요금은 익 월 통신비에 합산해 청구된다.

 

 

시는 현금 대체 탑승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시범노선 버스정류장마다 부착할 예정이며, 버스 내 안내방송 뿐만 아니라 시정홍보 모니터, 공식 SNS, 블로그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통계에 따르면 작년 현금승차 건수는 전체승객 대비 2.6% 정도이며 현금요금함 유지관리비는 연간 약 3.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금승차폐지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홍두호 시 버스정책과장은 “현금승차폐지는 현금요금함 관리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거스름돈 교부에 따른 운행시간 지연을 해소할 수 있어 이용객과 운수종사자에게도 효율적인 만큼 ‘현금 없는 인천버스’운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금승차폐지 시범노선 운영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한 뒤 단계별 또는 전면 확대시행 여부를 2022년 6월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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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