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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소방본부, 겨울철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하자

한파 대비 낙상사고 · 저체온증방지 위한 안전수칙 준수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겨울철 낮은 기온과 강한 바람으로 빙판길 낙상사고 및 저체온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27일 당부했다.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낙상사고 2679명, 저체온증 70명, 주취 위험자 45명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사고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길을 가던 중 넘어져 얼굴 · 팔 · 다리를 다치거나,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허리‧엉덩이 부분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 신년회 등 잦은 술자리 과음 상태에서 외부 찬 공기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고, 빙판길 낙상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장갑을 착용하며, 빙판길은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좁은 보폭으로 걸어야 한다.

 

눈길 · 빙판 · 블랙아이스 등이 보이면 가급적 피해서 돌아가고, 외출 전 몸을 유연하게 하는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경직이 완화되어 낙상사고 방지에 도움이 된다.

 

 

김종근 경북소방본부장은“겨울에는 건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아침 · 저녁시간은 기온이 급감해 예상치 못한 빙판길을 만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한파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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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