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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확대한다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폭 확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양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2020년 8월 지자체 최초로‘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운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를 지원해 왔으나 낮은 소득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3인가구 기준 6,292천원 이하인 가구로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고양시 1년 이상 거주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관련 인용결정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소득기준 확대로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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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