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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릉시, 2022년 '첫만남이용권' 사업 실시

출생 아동에게 바우처 200만원 지급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강릉시는 출산가정의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사업을 실시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20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간이며 유흥업소, 레저 및 사행업종,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전자상거래 상품권, 면세점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1월 5일부터 가능하다. 바우처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지급이 늦어지는 1~3월생의 경우 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강릉시 보건소 관계자는“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지원금으로 강릉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더욱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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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