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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성일 제1차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방역현장 점검 및 종사자 격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12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쉼터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양성일 제1차관은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종사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아동에게 포근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심신 회복과 원 가정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종사자 인건비를 올해 대비 7.6% 인상할 예정이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3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양성일 제1차관은 이날 방문에서 “아동의 따뜻한 보금자리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위해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며, 피해아동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12월 13일부터 백신 추가 접종 간격이 2차 접종 후 150일에서 90일로 단축됨에 따라 종사자 등이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우리 부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지속 확충하고, 제도개선, 예산확보 등 필요한 지원들이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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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