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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건전한 부동산 중개를 위한 2021년 지도ㆍ점검 성과

도, 시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합동으로 실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남도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189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시군구를 통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11개 시군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총 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위반 28건,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의무 위반 17건, 거래계약서의 작성 위반 7건, 인터넷 등 표시광고 위반 6건,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 5건, 무자격 중개행위 4건, 중개보조원의 신고 의무 위반 1건, 분양권 전매제한 거래 행위 1건 등이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건, 과태료 부과 2건, 경고시정 조치 57건을 하였으며,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3건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6건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확정될 시 즉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추후에도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가격 담합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꾸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 시행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물의 부존재·허위 표시·광고 금지, 실거래가 신고 준수, 주택 중개보수 준수 등 안내도 병행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경남도는 앞으로도 수시로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홍보 및 지도·점검을 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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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