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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해해경, 기상악화 속 울릉 응급환자 잇따라 긴급이송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응급환자 3건 발생으로 총 3명의 귀중한 생명 구해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크리스마스 연휴 둘째 날인 26일 동해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응급환자 1명을 경비함정을 이용해 잇따라 긴급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오늘 낮 1시 19분경 울릉의료원으로부터 ‘전격성 간염’으로 내원한 환자 A씨(여, 40대)를 긴급 이송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이날 동해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 약 3~4m의 높은 파도와 눈이 내리는 등 기상이 불량하여 소방 및 해경 헬기가 뜨지 못하자 울릉 인근 해상에서 경비중인 1,500톤급 경비함정을 울릉 사동항으로 급파해 오후 3시 53분경 A씨와 의사 등 총 3명을 단정을 이용하여 경비함정으로 승선시킨 후, 내일 새벽 2시경 묵호항으로 입항해 포항성모병원으로 이송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동해해경은 지난 24일 상대정맥증후군 의심 환자 1명(남, 60대)과 지난 25일 안검열상 환자 1명(남, 30대)이 울릉 의료원에 내원해 육지로 긴급이송 조치했으며, 크리스마스 연휴(24~26일) 3일간 응급환자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올해 크리스마스는 긴장되고 분주하게 바다에서 동료들과 보냈지만 악 기상 속 응급환자 3명을 무사히 이송해 다행이다”며, “연말연시를 비롯한 연휴기간에도 상시 즉응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묵호항으로 이송중인 A씨의 보호자는 ”육지 대형병원으로 급히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해양경찰 덕분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발생했다“며, ”고생하시는 해경 분들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에서는 최근 3년간 155건(헬기 83, 함정 72) 164명의 해상 및 울릉도 응급환자를 이송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58건(헬기 33, 함정 25) 60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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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