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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권재경 거창군의회 의원, 민주평통 의장표창 수상

통일정책 추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공로 인정받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거창군의회 권재경 의원은 지난 24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에서 주관하는 ‘2021년 민주평통 한반도 기반조성 유공자 표창 전수식’에서 의장표창을 수상했다.

 

 

권재경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지역사회 여론형성과 시민단체와의 협력,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지난 2020년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주평통 지원체계를 제도화 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권의원은 “앞으로도 평화통일을 위해 힘써달라는 의미로 주는 상으로 알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헌법기관으로 지역과 직능의 대표성을 지닌 다양한 국민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거창군협의회에는 신승열 회장을 비롯한 46명의 자문위원이 평화문화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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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