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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자문위원회 행정치분과 워크숍 개최

행정자치분야 특강 및 의정 자문과 정책 제언 청취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오전 애쉬튼호텔 연회장에서 의정자문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행정자치위원과 성학용 울산대 교수, 이병철 울산대 명예교수, 정은영 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 3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이병철 자문위원의 “인구감소와 지방자치” 특강을 시작으로, 2021년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2022년 행정자치분야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시정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자문위원들은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 및 일자리로 인한 지역인구 역외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피력하였다.

 

 

또한, △안전관리 체계구축 필요성 △문화예술을 통한 세대 간 소통강화 등을 제언하였으며, 장광대 자문위원은 서면으로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오늘 의정 자문 워크숍을 통하여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게 되어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말씀 주신 제언과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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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