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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산시, 새만금산단 두산퓨얼셀㈜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군산 새만금산단에 발전용 연료전지 양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협약이 체결되며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군산시는 24일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두산퓨얼셀㈜의 ‘발전용 연료전지 양산시설’ 건립을 위해 두산퓨얼셀㈜와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후석 두산퓨얼셀㈜ 전무,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두산퓨얼셀㈜는 79,200㎡규모의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 부지에 총 1,437억원을 투자하고 신규직원 90여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 4월 공장 건설에 착수해 2024년까지 공장 건축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투자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완료 후에도 2026년까지 100여명의 추가 고용을 통해 새만금공장에서 총 190여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두산퓨얼셀㈜는 익산에 소재한 두산그룹 산하 대기업으로 인산형 연료전지(PAFC, Phosphoric Acid Fuel Cell)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용 연료전지를 공급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수소 연료전지 기업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인산형 연료전지와 함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를 개발하고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기존의 연료전지 중 가장 전력 변환 효율이 높아 발전용 및 친환경 선박용 전원으로 사용되며, 최근 선진국에서는 가정용, 자동차용 등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두산퓨얼셀㈜는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와 6공구가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관련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퓨얼셀㈜의 입주로 인해 관련 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우수 인재 채용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진행될 새만금산단 5, 6공구 기업유치에도 관련 산업군을 대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후석 두산퓨얼셀㈜ 전무는 “수소경제 내에서 다양한 신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수소 산업을 주도해 나가겠다.”라면서, “전문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속성장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수소연료 전지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대한민국 대표 수소기업인 두산퓨얼셀의 군산 새만금 투자 결정을 환영한다.”며 “꾸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우리 군산시 주요 산업군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동반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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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