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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 금천구 최기상 의원, “대형종합병원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22일 금천구 대형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대형종합병원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금천구 대형종합병원의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지역의료기관과 주민분들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발표는 금천구청 임정화 보건의료과장, 우정의료재단 전용준 본부장, 금천구의사회 김형식 총무이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최경애 사회사업팀장, 중앙대학교병원 이경은 사회사업팀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장태영 기획팀장,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차례로 맡았다.

 

 

먼저 금천구청 임정화 보건의료과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금천구에 하루빨리 대형종합병원이 들어서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빅5 대학병원 위탁 운영’ 등 금천구가 우정의료재단에 바라는 점도 제시하였다.

 

 

우정의료재단 전용준 본부장은 종합병원 설립개요 설명과 함께, 종합병원 옥상에 헬리포트(heliport)를 설치하는 등 지역 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 강화를 적극 검토 중이며,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시설, 의료장비, 인력 등을 구성할 예정으로 ‘빅5 대학병원 위탁 운영’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천구의사회 김형식 총무이사는 대형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상생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최경애 사회사업팀장과 중앙대학교병원 이경은 사회사업팀장은 의료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주민 건강 강좌 등도 상세히 소개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장태영 기획팀장은 은평성모병원의 건립 추진 사례를 소개하며, 새 병원 건립사업의 성공요인들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최기찬 시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등 남아있는 과제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편, 금천구청 이진원 건축과장은 ‘대형종합병원의 정확한 착공시점과 그동안 착공이 미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맹꽁이 서식지 발견 및 이전지 조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미루어졌다”면서, “내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재심의가 통과되면 곧이어 건축허가와 착공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 및 대응관리체계 강화를 비롯하여 금천주민의 응급의료 기본권 보장 및 의료서비스 향상,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건강 격차 완화 등을 위해서는 대형종합병원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금천주민분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금천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형종합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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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