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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덕산업(주)·대구은행, 포항시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홍덕산업(주) 4천만원, 대구은행 2천만원 각각 포항시에 기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포항시는 ‘희망2022 나눔캠페인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소재한 홍덕산업(주)가 성금 4,000만 원, 대구은행이 성금 2,000만 원을 포항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24일 주종대 홍덕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2명은 포항시청을 방문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성금을 전달했다. 홍덕산업은 고려제강그룹의 계열사로서 매년 이웃돕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대구은행 포항영업부(여동달 부장)은 평소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도시락 후원,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의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잊지 않고 취약계층들에게 써달라며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주종대 홍덕산업 대표이사는 “작은 정성이나마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분들을 위해 기부와 후원 등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솔선수범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강덕 포항시장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불우이웃돕기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며, “따뜻한 마음과 함께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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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