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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농업협동조합, 수입농산물 판매 수익금 다문화가정 후원금 전달

다문화가정의 우리 사회 안정적인 정착과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해 기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포항농업협동조합은 24일 포항시청을 찾아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후원금 1500만 원을 포항시에 전달했다.

 

 

포항농협 하나로마트는 우리 농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곳이나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수입농산물도 판매하고 있으며, 이번 후원금은 수입농산물 판매 수익금의 50%로 마련됐다.

 

 

포항농협은 수입농산물이 어느새 우리 식탁에 오르는 귀한 식자재로 자리를 잡았듯이, 다문화가족도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7,200여 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하고 있다.

 

 

매년 후원금은 우리지역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소외계층(한부모, 미혼모, 조손가정 등)의 자립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2022년 저소득층 가족의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의 통합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창교 포항농협 조합장은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들어섰다는 것은 농협조합원 구성만 봐도 알 수 있다”며, “포항지역의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농협에서 매년 잊지 않고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연말을 맞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정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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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