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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양주시 조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 사랑 꾸러미’ 전달

연말연시 이웃 사랑이 넘쳐나는 조안면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남양주시 조안면(면장 최영수)은 지난 23일 조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종훈)와 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웃 사랑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웃 사랑 꾸러미’는 카페 대너리스(대표 윤범선)에서 후원한 한우 소꼬리 모둠 세트 100박스, 마재성지 봉사단체 마중물에서 후원한 귤 30박스와 털모자 30개, 삼봉푸줏간(대표 신인경)에서 후원한 사골국 60팩과 해장국 60팩, 봉안교회의 후원금으로 마련한 치킨 30마리,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손수 제작한 수세미와 목도리 25세트로 구성돼 조안면 내 어려운 이웃 60가구에 전달됐다.

 

 

최영수 조안면장은 “추운 겨울 코로나19까지 다시 기승을 부리며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해 따듯한 마음으로 기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 사회의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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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