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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재택치료자 찾아가서 진료한다

‘찾아가는 이동 진료소’로 진료 공백 해소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선제진료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 진료소'를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병상대기자와 재택치료대상자에게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고위험군 및 위중증 대 상자의 경우 진료 공백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가 ‘찾아가는 이동 진료소’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이동 진료소는 x-ray가 탑재된 이동식 차량으로 대상자에게 방문 검진을 제공한다.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찾아가는 이동진료소는 시에서 이동형 차량을 제작하고 명지병원 방문진료팀의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진 결과는 현장에서 병원 전담의사에게 전송된다. 전담의사는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처방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경우에 따라 병상 배정 등을 요청한다.

 

 

명지병원 재택관리 관계자는“이동진료소를 운영하게 되면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하고 고위험군 및 위중증 환자의 응급 대응 능력이 커진다”며 “시스템의 빠른 안정과 대상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찾아가는 이동 진료소가 재택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좋은 사례로 남아 모든 의료기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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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