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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 박근혜 대통령 사면 환영!

이명박 대통령도 사면돼야 한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법무부를 통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박근혜 前 대통령이 포함됐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前 대통령 특별사면ㆍ복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난 6월 민선7기 3주년 기자간담회 등 기회가 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을 이야기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돼 다행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또한 조속히 사면돼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전직 대통령 2명의 구속이라는 부끄러운 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추락했다.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 결국은 국민만 피해를 입었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 대통합의 시대로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조속히 사면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분열을 막고, 이념ㆍ세대 간의 갈등을 봉합해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토대가 만들어 졌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걱정이다. 하루 빨리 회복하시길 바란다”라며 말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박근혜 前 대통령, 한명숙 前 총리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박 前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을 고려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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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