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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크리스마스를 앞둔 연천읍에 산타클로스가 나타났다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연천읍행정복지센터에 24일 연천읍 동막2리 주민인 익명의 독지가가 나타나 코로나19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익명의 독지가인은 그동안 파지를 주워 모은 돈을 뜻깊게 사용하고 싶었다며, 연천읍 주민이라고만 밝히고 이름 밝히는 것을 극구 사양했다.

 

비록 파지를 줍는 일이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이번에 기탁된 소중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연천읍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관섭 연천읍장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클로스처럼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준 익명의 독지가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연천읍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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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