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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수행 현장 인권진단 실시

현장 인권 침해 요소 점검 및 직원 애로사항 청취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3일 강호준 사무국장, 백신옥 위원(인권 변호사), 강상철 제주경찰청 인권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라병원에 설치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권진단을 실시했다.

 

 

이날 진단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제주경찰청 합동으로 사무수행 절차와 현장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 직원 근무환경 등을 점검했고, 담당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 등을 청취했다.

 

 

도민들의 관심 제고와 인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제작한 인권 소식지(365 with 인권)도 함께 배부했다.

 

 

강호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일선 현장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 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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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