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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교육청, “평화로운 일상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기적 소망”

교육감“기적의 소망 현실 되도록 따뜻하게 손 맞잡고 걸어갈 것”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2월 24일 성탄절을 맞아 인사말을 내고,“새해 3월에 시작할 등교수업이 아이들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내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2021년을 이야기하는‘한 장면’을 떠올린다. ‘맞잡은 손’이다”며“방역 당국과 의료진은 도민들의 손을 맞잡고 코로나19 치유의 힘을, 백신 접종을 통한 회복의 힘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부모님과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맞잡고, 3월 새 학년 등교수업을 정상적으로 시작했고, 학교 현장에 건강과 안전을 채워주고 있다”며“도민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며 나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걱정하며 지켜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소망한다”며“부모님과 선생님이 마스크를 벗고 아이들과 사랑으로 눈 맞춤하며 웃음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 교육감은“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이 코로나19의 무게를 벗고, 조금은 느리고 여유로운 삶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도민들이 생계와 안전, 건강 걱정 없이 이웃들과 더불어 희망을 키워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기적의 소망이, 소망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새해에도 모두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맞잡고 함께 걸어가겠다. 모두 메리크리스마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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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