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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시, 겨울철 농업분야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제주시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대책을 수립해 농업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올 전망이며,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예정으로 대설, 한파 예보에 따라 본격적인 사전 점검 시기에 도래했다.

 

 

이에 제주시는 앞으로의 겨울철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정과 7개팀으로 농업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했다.

 

 

종합상황실은 농업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 농작물 동향파악 등 관련기관 간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사전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 위기경보 발령 시 비상근무 및 점검반(5개조)을 편성해 비닐하우스 붕괴 및 농작물 언 피해 등 농업재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접수 철저 지도,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앞으로 제주시는 농작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월 대설 및 한파에 따라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및 신속한 영농안정을 위해 1,420농가를 대상으로 농업 피해 재난지원금 69억 5천 7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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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