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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시,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 2,057어가 선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제주시는 2021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대상자로 2,057어가를 확정하고 이달 중 조건불리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어가당 75만원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 중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조건은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야 하며, 사업대상지역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고 어업을 주업으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이다.

 

 

앞으로 제주시는 2021년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2,057어가에 대해 이달 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들에게는 2022년도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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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