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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성시, 동부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개최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생활권 조성 박차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안성시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해 사업계획들의 내실을 다지고 연계사업의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농촌협약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3일 안성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행정협의회에는 김보라 시장을 비롯해 임병주 부시장, 농촌협약 관련 14개 부서의 실과장과 동부권 3개 지역 면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민간담회, 농식품부 사업계획 컨설팅, 경기도 통합컨설팅 등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동부생활권 활성화 계획들의 협의・조정이 이뤄졌으며, 부서별 연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과 안성시에서 현재 계획 중인 지역발전사업과의 연계 및 통합 추진방안, 부서별 역할 분담과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하는 사업계획수립, 효율적인 추진방법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여러 부서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복합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공감과 소통이 수반되어야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농촌협약을 통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취약했던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농촌에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안성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서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협약은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 안성시 동부생활권의 경우 향후 5년간(2022년~2026년) 최대 430억원(국비 300억원, 지방비 1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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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