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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택시, 코로나19 ‘나눔팥죽’으로 물러가라...

2021년 평택남부노인복지관 동짓날 팥죽나눔행사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평택남부노인복지관(관장 고은자)은 지난 22일 오전9시부터 GS건설의 후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팥죽 4,000그릇을 만들어 나눠드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남부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과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팥죽을 제공해드리기로 결정했다.

 

 

행사의 진행은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참여를 통제하고,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주마다 대체식을 제공해드리는 무료급식 대상 어르신들과 매일 평택시의 코로나19의 안전한 상황을 위해 힘쓰는 관계부서 및 한 해 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방문해 팥죽을 전달했다.

 

 

행사 당일의 재료는 GS건설에서 평택소재의 사회적기업에서 엄선한 재료로 지원을 하여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맛있는 팥죽을 지원해드릴 수 있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어르신들의 도움이 되는 지원방법을 모색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고은자 관장은 “코로나19상황이 점점 좋지 않지만,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내년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직원들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OO 어르신도 “동짓날 복지관 팥죽먹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썩 사라졌으면 좋을 것 같다”며, “행사를 진행해준 기관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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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