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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주52시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와 상담하세요!

 

 

-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5개 권역, 23명의 현직노무사 상담 지원 - 노동상담, 도내 노동자 누구나 신청 가능 - 사업장 노무관리 상담, 50명 미만 사업장 등 신청 가능 - 노동법 교육도 신청 가능,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어 급작스러운 추가채용으로 ‘5명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사업주는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해고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상남도는 이런 경우에 처한 도민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노무관리 상담, 노동법 교육을 5개 권역(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23명의 도민노무사를 위촉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다. 노동상담의 경우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도내 노동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노무관리 상담의 경우 도내 5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노동법 교육은 10명 이상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도민노무사 무료 상담을 받고자 하는 노동자 및 사업주는 경상남도 누리집 전자민원 게시판에서 신청서류(이용안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ssn@gnepa.or.kr)로 보내면 된다. 또한, 이메일 신청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전화 신청도 받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한 도민은 055-212-6772(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사업 시행 이후 노동상담 481건, 노무관리 상담 143건, 노동법 교육 37건 총 661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 작성을 도와 사업주와 노동자 합의할 수 있도록 16건을 지원하고, 임금체불로 인해 힘들어하는 상담자를 위해 실제로는 많은 비용(100만~200만 원)이 드는 권리구제를 적은 비용(40만 원)으로 지원하여 3년 동안 미지급되어 있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제소를 통한 ‘권리구제’도 7건 지원했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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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