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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욱학술장학재단’ 장학 특혜 의혹… 실태 조사에서 규정 위반 드러나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 - 양민규 의원,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의혹 관련 실태 조사 요청 - 양 의원,“국민 정서에 반하는 사안…공익법인, 사회에 이바지하는 의무 다해야” 한 기업체가 출연한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오너일가에 장학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지난 6월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오너일가와 특수관계가 있는 ○○양에게 약 9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오너일가와 특수관계인 ○○군은 2016년부터 2년간 총 1억5천만 원 가량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과○○군이 받은 장학금은 본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전체 장학금의 약 30% 이상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보도 이후 교육청의 평생교육과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의 요청에 따라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해당 법인 장학금 지급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목적사업 수혜자 한정 금지 규정’과 ‘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법인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하고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공익법인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은 수혜자의 출생지·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해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법인은 해외의 경우 임의로 소수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수혜자를 한정했다. 국내의 경우에도 기업체 계열사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수혜자를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관⌟ 및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장학금액 및 장학생 수, 1인당 지급액을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장학생 선정 및 학교별·급별·과별 장학금 지급액을 결정한 뒤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인은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지 않는 등 장학금 지급 절차도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민규 의원은 “해당 사건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사안”이라며 “공익법인이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제대로 된 처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청은 장학 특혜 의혹과 관련 의혹대상자들에 대한 호적등본 제출을 법인에 요구했으나 법인이 이를 거부하여 특수관계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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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