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이륜자동차 관련 사고 및 소음 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 불법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및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 추진배경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및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등이며,
국민(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은 물론, 고성능 캠코더 등을 이용한 불시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통영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활동을 연중 추진함은 물론, 배달대행 서비스 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준법운전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륜자동차 운전자 스스로의 교통법규 준수임을 강조하며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