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창원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지문인식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을 통해 지문을 재등록하도록 활발한 홍보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문 재등록 사유 외에도 ▲ 사진, 글씨 마모 등 자연적 결함 ▲ 2006년 이전에 발급되어 보안기능이 약한 주민등록증 ▲ 사고로 인한 외과적 수술(미용, 성형수술은 불가)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윤선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시민은 최근 6개월 이내의 증명사진을 지참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무료 재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만 하므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잘 챙겨오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