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그동안 잦은 사회적거리두기의 지침 변경으로 영업주들의 이해와 불편함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시기에 최근 확진자 및 위증증환자 증가등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아 또다시 변경됨으로서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방역조치 참여와 이해를 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번 변경사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이며, 사적모인 4인 까지, 식당카페등의 운영시간은 21시까지, 학원, PC방은 22시까지, 대규모행사시 50명 미만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이 없이 가능하며, 50인 이상 ~ 299명까지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은 연말연시 특별점검과 병행해서 이번 방역강화조치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황영호 청도부군수는 “이번 방역강화조치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외식업지부와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군민생명과 민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수 있도록 홍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