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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주시, 거리두기 강화 긴급대책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충주시가 17일 ‘거리두기 강화 시행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말행사장, 기업체, 장례식장, 결혼식장, 위생업소, 종교시설, 학교·학원 등에서 방역수칙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길형 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강화방안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장소나 모임의 성격에 따른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라며 “시민들이 보고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지역사회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부터 종합운동장에서 추가로 개소되는 선별진료소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게 빈틈없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상대를 배려하는 신중함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생명과 직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려서 연말에 예정된 행사나 모임 등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권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시장은 “거리두기 강화의 성공 여부는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디테일에 있다”라며 “시민들이 행동할 때 가부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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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