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춘천시민 10명 중 1명 행복알리미 받는다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춘천행복알리미 가입자수가 서비스 시작 1년 8개월만에 3만명을 돌파했다.

 

 

앞으로도 춘천행복알리미가 시정 소식 알림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12월 15일 기준 춘천행복알리미 가입자 수는 3만86명이다.

 

 

2020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해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정부의 소식과 생활 정보를 비롯해 각종 행사, 이벤트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을 수 있는 편의성 덕분에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해 ‘춘천행복알리미’ 가입자 1,62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정정보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85.2%가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다.

 

 

춘천행복알리미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서비스는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춘천행복알리미’ 배너를 클릭하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최대 1일 1회 춘천행복알리미를 통해 문자로 시정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다.

 

 

또, 카카오톡 춘천행복알리미 채널을 추가하면 카카오톡을 통해 더 많은 시정 소식을 받을 수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시정 소식 알림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는 춘천행복알리미의 가입자를 확대해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시정 홍보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톡 춘천행복알리미 채널 누적 가입자는 11월 19일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 3만8,902명으로, 무료 이모티콘 배부 이벤트를 통해 단기간에 가입자수를 늘렸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