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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은평구, 2021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 '대상'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서울 은평구는 ‘2021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복지사업평가’는 지자체 복지수준 제고와 국정과제에 대한 지자체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매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은평구는 올해 평가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대상을 받으며 2018년부터 연속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구는 선도적인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정책을 개발해 적극 추진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활성화 노력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구는 △ 민·관 협업 전달체계 ‘사회적경제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 사회적경제 동반성장과 판로지원을 위한 ‘은평구 지역특화 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했다. 그 외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 건강한 은평청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청년 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조직 중심의 ‘은평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 등 기존 사업도 민·관이 함께 꾸준히 노력하며 올해 대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현재 328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에 집중할 때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주민 한분 한분께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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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