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최근 하루 확진자가 7,800명이 넘고 위중증 확자수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에 따라 추가접종과 미접종자 예방접종에 주력하고 의료 여력 확보를 위해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제한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하며,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동반 입장이 불가하며,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경우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이 21시까지로 제한되고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등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행사·집회의 경우도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가능하던 것을 49명까지로 제한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했던 행사도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장의 경우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완료자 201명 등 최대 250명까지 종전 수칙을 적용하되, 모임·행사 기준 중 택일할 수 있다.
모임‧행사 기준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49명까지 가능하며, 50명 이상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장례식장의 경우는 4㎡당 1명으로 하고 행사·집회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종교시설의 경우는 문체부에서 검토 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연말연시에 모임을 코로나19가 확산방지를 위해 모임이나 행사 자제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