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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당진시 '가정위탁부모' 모집 홍보 집중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당진시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큰 사랑으로 울타리 역할을 해줄 ‘가정 위탁’ 부모를 상시 모집한다.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질병 등의 사유로 친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기간 적합한 가정에 위탁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진지역 아이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을 모집해 대비할 방침이다.

 

 

위탁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 ▲2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미만 ▲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인정 ▲건전한 양육과 교육환경 ▲자녀의 수가 4명 이내 ▲가정폭력·성범죄·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예비 위탁부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시는 현재 44명의 아이를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위탁가정은 32가구로,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가정위탁부모 모집 현수막과 각종 팸플릿을 제작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홍승선 여성가족과장은“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 등으로 위탁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위탁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 마련과 부모 모집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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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