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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당진시, 겨울철 축산재해 대응 철저 당부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당진시가 동절기 대설과 한파, 화재에 따른 축산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대응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대설과 한파로 인한 자연재해 및 축사시설 내 온열기구 과다 사용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지침 및 관리 요령을 홍보하고 적극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보온을 위해 축사를 완전히 닫아두고 과도하게 온열기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내부에 이슬로 인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전기시설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화재 대비 요령으로 ▲축사 전기안전점검, 전기기구 주변 먼지·거미줄 주기적 청소 ▲축사 누전차단기 수시 점검 및 파손·노후 전기기구 즉시 교체 ▲전기배선과 콘센트의 문어발식 사용 금지 ▲축사 주변 소방시설(소화기 등) 구비 및 방화수 확보 등이 있다.

 

 

또한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축사(적설하중 취약 축사)의 지주·지붕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하며, 한파 대비 요령으로는 ▲축사 보온덮개 설치 및 온열기구(열풍기, 히터) 설치·가동 ▲가축 체온조절에 소요되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료를 평소보다 10~20% 증량해 급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겨울은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온도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니 겨울철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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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