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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주시, 장기미해결 고액체납액 징수기법 도입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충주시가 묵혀오던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세금 징수에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납부내역을 분석해 선순위 채권 중 사실상 저당권이 평가기준일로 현재 말소되었거나 제척기간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압류 부동산을 선별했다.

 

 

이어 선순위 채권 말소가 가능한 압류 물건 20여 필지에 대해 해당 권리자들에 대한 권리소명자료를 요청해 소명자료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권리자들의 말소 이행요청 후 공매 및 말소 소송 등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2천여 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임시청산인 선임’을 통한 공매 체납처분기법을 통해 세금 징수가 불가능할 뻔한 체납액 2천여만 원을 징수하는 등 적극 행정의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시는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가상화폐, 금융정보활용을 통한 예⋅적금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8억여 원을 징수하는 등 그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한 고강도 징수기법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여 성실납세가 가장 현명한 절세임을 알고 납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펼치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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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