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스포츠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8만 5천원, 연간 최소 10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는 작년 사업보다 1인당 월 5천원, 연간 2개월 확대된 내용으로 지원 금액과 대상자 수를 늘려 보다 더 많은 혜택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과 법정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가정의 만 5세에서 만 18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된다.
신청 방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나 군청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관내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