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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 대규모 감염병진단 신속·안전검사 체계 구축

자동유전자분석기등 신속한 검사 위한 진단검사장비 보강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상북도는 코로나19 등 유행성을 나타내고 감염력이 강한 신종 감염병의 신속하고 안전한 진단검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 첨단화와 감염병진단 안전연구동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2월 말부터 연구원 직원 32명으로 5개조의 진단검사팀을 구성해 24시간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과 8월, 올해 11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시군으로부터 의뢰 받은 다량의 검사시료에 대한 결과를 4~6시간 이내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또 대규모 감염유행에 따른 감염자 폭증으로 검사자들의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연구원이 지역 감염원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경북도는 대량의 시료를 단시간 내 분석이 가능하도록 유전자추출과 증폭과정을 자동화시킨 자동유전자분석기 1대를 설치했다.

 

 

또 24시간 코로나19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험자들의 감염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감염병 전문 분석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분석센터는 경북도에서 약 80억원을 투입해 연구원 유휴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본관과 독립된 연구동으로 증축하며, 202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하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신종감염병 진단검사를 보다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감염병 확산 차단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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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